비업무용/제3자 명의대출 이미 받은 경우에 유예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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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그융기관이 이번 "5.8 부동산대책"에 따라 담보취득이 금지된
비업무용이나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기업이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
만기일이 지나더라도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경과조치를 마련할 방침
이다.
또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시 자금용도나 차입규모를 감안, 현재
보다 더욱 엄격한 여신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부동산투기대책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및 제3자 명의 부동산의 담보취득이 금지됐으나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만기도래때 일시에 회수하면 기업과 개인에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 원칙적
으로 대출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되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경과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 고급주택등 사치성재산 담보대출 금지 ***
한은은 현행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토지의 매입이나 건평 170평방미터
(51.4평)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매입, 그리고 대중음식점 및 호화
사치업종을 위한 여신이 금지돼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더욱 강화, 자금용도
와 차입규모를 감안하여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은은 또 은행들이 중소기업및 한계기업에 대해서도 별장,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비업무용이나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기업이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
만기일이 지나더라도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경과조치를 마련할 방침
이다.
또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시 자금용도나 차입규모를 감안, 현재
보다 더욱 엄격한 여신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부동산투기대책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및 제3자 명의 부동산의 담보취득이 금지됐으나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만기도래때 일시에 회수하면 기업과 개인에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 원칙적
으로 대출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되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경과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 고급주택등 사치성재산 담보대출 금지 ***
한은은 현행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토지의 매입이나 건평 170평방미터
(51.4평)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매입, 그리고 대중음식점 및 호화
사치업종을 위한 여신이 금지돼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더욱 강화, 자금용도
와 차입규모를 감안하여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은은 또 은행들이 중소기업및 한계기업에 대해서도 별장,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