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국 총체적 난국아니다"...노대통령 극복가능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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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정강인 부장판사)는 10일 "반미청년회" 결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대협 전의장 오영식 피고인 (23/고대 법학4)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진병도 피고인(25/건대철학 4 휴학)에게는 징역1년/자격정지 1년엥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석방했다.
오 피고인은 지난 88년 1월 "미제축출을 통한 민족해방과 군부독재 타도를
통한 민중민주주의 건설"을 내세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따라
"반미청년회"를 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대협 전의장 오영식 피고인 (23/고대 법학4)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진병도 피고인(25/건대철학 4 휴학)에게는 징역1년/자격정지 1년엥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석방했다.
오 피고인은 지난 88년 1월 "미제축출을 통한 민족해방과 군부독재 타도를
통한 민중민주주의 건설"을 내세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따라
"반미청년회"를 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