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정강인 부장판사)는 10일 "반미청년회" 결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대협 전의장 오영식 피고인 (23/고대 법학4)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진병도 피고인(25/건대철학 4 휴학)에게는 징역1년/자격정지 1년엥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석방했다.
오 피고인은 지난 88년 1월 "미제축출을 통한 민족해방과 군부독재 타도를
통한 민중민주주의 건설"을 내세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따라
"반미청년회"를 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