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률개폐특위(위원장 오유방 의원)는 10일상오 전체회의를 열어
민자당의 국가보안법, 안기부법개정안을 상정했다.
*** 5월하순 특위재개 본격심의 예정 ***
특위는 이날 민자당측으로부터 이들 2개법안의 제안설명을 들은뒤
오는 5월하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심의작업을 벌이기로 하는 한편
구민정/민주/공화당이 각각 제출했던 국가보안법및 안기부법개정안을
철회시키기로 했다.
민자당의 박충순 의원은 보안법제안설명을 통해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따라현행 국가보안법의 골격은 유지하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법집행의 신중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또 홍세기의원(민자)은 안기부법 제안설명을 통해 "안기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정치적 중립을 보장토록 하기위해 개정안을 낸다"고
말하고 "민자당안은 안기부의 고유기능을 유지시키되 국회내에 정부
위원회를 설치해 안기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평민측과 주장 맞서 진통 예상 ***
특위는 5월말 전체회의에서 민자당이 제출한 이들 법안과 평민당이
제출한 대체 입법안을 놓고 심의를 벌인후 이를 특위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나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선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민자당의
입장과 현행법의 전면폐지와 함께 대체입법을 주장하는 평민당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상정된 민자당의 보안법개정안은 <>불고지죄의 적용범위를
간첩이나 이와 유사한 범죄로 대폭 축소하고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며 <>찬양/고무/통신죄를
목적범에 국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