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제작 거부사태와 관련, 업무방해등 혐의로 지난 2일 1차로 구속된
박명철씨(42/국제협력실 차장)등 KBS사원 6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10일
서울지법 남부지원과 서부지원에서 각각 열렸으나 "이유없다"며 모두
기각됐다.
한편 서울형사지법은 역시 KBS사태와 관련, 구속적부심을 낸 나머지
신청자 5명에 대한 결정을 11일중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