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11일 미공개된 유/무상증자 정보등을 이용,
보유주식을 매매하여 단기차익을 거둔 라이프주택, 로케트전기,
금호석유화학등 3개 회사의 임원 및 법인에 대해 내부자거래 위반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 증자불가능해지자 소유주식 내다 팔아 ***
증권감독원 조사결과 라이프주택의 김성주부사장은 지난해 10-11월사이에
당초 추진키로 했던 자사의 유상증자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정보를
이용, 자신이 소유중이던 자사주식 9만590주, 12억원 어치를 사전에
내다팔고도 소유주식 비율변동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로케트전기의 김종성사장은 지난해 2월 친형으로부터 이 회사주식
8만주를 장외거래를 통해 매수한 뒤 유상증자 검토공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중 4만주를 팔아 2,200만원의 단기매매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금호석유화학의 주요주주인 (주) 광주고속도 지난해 4-5월중
유/무상증자공시를 전후해 금호석유화학 주식 15만2,000주를
매도한 후 다시 7,000주를 사들여 780만원의 단기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증관위는 이날 유상증자 실시계획을 번복공시한 라이프주택과
전환사채발행결의를 지연신고한 로케트전기등 2개 법인에 대해
공시의무 위반혐의로 사과문 게재 및 법인경고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