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개헌 영구집권 음모"...평민 거국내각구성 거듭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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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당은 11일 상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현시국과 야권통합에
임하는 당의 입장을 논의, 현시국을 <국기적 위기>로 규정하고 난국타개를
위해 거국내각의 구성및 총선과 지자제의 병행실시를 거듭촉구했다.
*** 투기억제입법 / 특위구성 요구 ***
평민당은 또 현 난국타개를 위해 임시국회를 빠른 시일내에 소집,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한 입법화및 특별위원회 구성, 청문회 개최등
제반조치강구를 촉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 민주당 성실하게 통합협상에 임할것임을 촉구 ***
이 결의문은 야권통합문제와 관련, "야권은 평민 민주 재야의 3자통합에
의한 범민주단일야당 결성으로 정권대체세력 형성에 적극 나서야한다"면서
"민주당은 이같은 제의에 따라 성실하게 통합협상에 임할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결의문은 또 "폭력적 군사통치를 반대하고 평화적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당은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재야민주세력및
학생들에게 폭력을 자제해 줄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현 난국 극복위해서는 여야 영수회담 조치개최 반드시 이뤄져야 ***
김대중총재는 결의문채택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현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영수회담의 조기개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머지않아
성사될 영수회담이 우리정치의 장래를 가름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
이라면서 "나는 여야영수회담에 심각하고 중대한 결심을 가지고 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내각제 추진 국민주권 무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 ***
김총재는 또 내각책임제에 언급, "13대 국회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한
6.29선언의 산물로서 대통령제를 수호할 의무가 있으나 내각제개헌을
할 권한과 자격은 없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각제를 추진
하려는 것은 국민주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해
내각책임제 개헌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총재는 "민자당이 창당직후 내각제개헌 움직임을 보인것은
영구집권의 음모를 드러낸 것이며 국군조직법개정등으로 군부의 정치개입이
가능한 상황에서 군통수권이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는 내각책임제를 거론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임하는 당의 입장을 논의, 현시국을 <국기적 위기>로 규정하고 난국타개를
위해 거국내각의 구성및 총선과 지자제의 병행실시를 거듭촉구했다.
*** 투기억제입법 / 특위구성 요구 ***
평민당은 또 현 난국타개를 위해 임시국회를 빠른 시일내에 소집,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한 입법화및 특별위원회 구성, 청문회 개최등
제반조치강구를 촉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 민주당 성실하게 통합협상에 임할것임을 촉구 ***
이 결의문은 야권통합문제와 관련, "야권은 평민 민주 재야의 3자통합에
의한 범민주단일야당 결성으로 정권대체세력 형성에 적극 나서야한다"면서
"민주당은 이같은 제의에 따라 성실하게 통합협상에 임할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결의문은 또 "폭력적 군사통치를 반대하고 평화적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당은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재야민주세력및
학생들에게 폭력을 자제해 줄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현 난국 극복위해서는 여야 영수회담 조치개최 반드시 이뤄져야 ***
김대중총재는 결의문채택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현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영수회담의 조기개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머지않아
성사될 영수회담이 우리정치의 장래를 가름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
이라면서 "나는 여야영수회담에 심각하고 중대한 결심을 가지고 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내각제 추진 국민주권 무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 ***
김총재는 또 내각책임제에 언급, "13대 국회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한
6.29선언의 산물로서 대통령제를 수호할 의무가 있으나 내각제개헌을
할 권한과 자격은 없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각제를 추진
하려는 것은 국민주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해
내각책임제 개헌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총재는 "민자당이 창당직후 내각제개헌 움직임을 보인것은
영구집권의 음모를 드러낸 것이며 국군조직법개정등으로 군부의 정치개입이
가능한 상황에서 군통수권이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는 내각책임제를 거론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