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협 활동과 관련, 집시법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노협의장 단병호피고인(41)에 대한 첫 공판이
11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1단독 구충서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단피고인은 이날 모두 진술을 통해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가진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일방적인 정책이었기때문에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은 필연적이었다"고 말하고 "전노협을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인정해야 바른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의 가족과 전노협소속 노조원등 50여명이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
단피고인은 "전노협 건설을 위한 제2차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등과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경찰의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 2월 28일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