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혈액검사혈중
알콜농도가 측정되지 않을 경우 경찰과 검찰에서 운전자가 마신 술종류와
음주량, 체중등에 따라 주취상태를 추정해온 "위드마크방식"은 음주운전의
증거가 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 도로교통법상 허용되는 음주측정 방법 인정할 수 없어 ***
서울형사지법 박희수 판사는 11일 술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국 피고인(25. 무직.
서울 은평구 갈현동 392의 3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에서 적용하고
있는 위드마크방식이라는 음주계산법은 주취상태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해 도로교통법상 허용되는 음주측정 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김씨의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무면허 운전부분만 유죄로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 양주 3잔 마신뒤 무면허로 사고내 ***
김피고인은 지난해 11월1일 새벽 4시께 서울 강남지하철역 부근 카페에서
양주 3잔을 마신뒤 친구들을 태우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반포대교
난간을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경찰은 사고직후 김씨에 대해 혈액검사를 했으나 음주반응이 나오지 않자
당시 김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들의 진술에 근거해 위드마크방식으로
주취상태를 0.081%로 추정, 구속했었다.
*** 옆자리의 친구 핸들 잡아당겨 사고 일어나 ***
재판부는 또 "이번 사고는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차를 타고가던 친구
이모씨(25)가 술값 문제로 상심해 갑자기 핸들을 잡아당겨 일어났다는 것이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진술내용으로 미루어 인정된다"며 사고를 낸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