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12일 한달동안 계속된 사원들의 방송제작 거부사태를 실질적인
불법 파업으로 간주, 제작거부에 참여한 사원들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5월급료를 일체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 6,000여명 "무노동 무임금" 적용 ***
KBS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사원들의 방송제작거부는 그 동기와
목적이 어디 있든 불법파업에 해당하는 무노동행위 이므로 노동부가 지시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BS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전사원 7,000여명중 그동안 방송제작에 참여해
온 부장급이상 간부 420여명과 송/중계소, 사회교육국 특수직사원 500여명등
1,000여명을 제외한 6,000여명의 사원이 급여지급일인 20일 5월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됐다.
KBS관계자는 그러나 "월급이 지급되지 않을경우 예상되는 사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수당을 신설, 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 <>별도의
금액을 책정, 향후 3-4개월 월급에 분할추가지급하는 방법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2일부터 제작복귀를 결정한 KBS보도본부 기자 200여명은 이날
정상 출근, 제작에 참여했고 사원 2,000여명도 정상출근해 각실/국별로
모임을 갖고 방송정상화를 논의했다.
이에앞서 KBS본사와 지방국사원 2,000여명은 11일 오후3시 전국 사원총회를
갖고 이날 오전 비대위가 결정한 무조건 제작복귀 방침을 만장일치로
추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