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 3년생 수면제 먹고 투신자살..."공부에 지쳐 버렸다" 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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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12일 한달동안 계속된 사원들의 방송제작 거부사태를 실질적인
불법 파업으로 간주, 제작거부에 참여한 사원들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5월급료를 일체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 6,000여명 "무노동 무임금" 적용 ***
KBS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사원들의 방송제작거부는 그 동기와
목적이 어디 있든 불법파업에 해당하는 무노동행위 이므로 노동부가 지시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BS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전사원 7,000여명중 그동안 방송제작에 참여해
온 부장급이상 간부 420여명과 송/중계소, 사회교육국 특수직사원 500여명등
1,000여명을 제외한 6,000여명의 사원이 급여지급일인 20일 5월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됐다.
KBS관계자는 그러나 "월급이 지급되지 않을경우 예상되는 사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수당을 신설, 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 <>별도의
금액을 책정, 향후 3-4개월 월급에 분할추가지급하는 방법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2일부터 제작복귀를 결정한 KBS보도본부 기자 200여명은 이날
정상 출근, 제작에 참여했고 사원 2,000여명도 정상출근해 각실/국별로
모임을 갖고 방송정상화를 논의했다.
이에앞서 KBS본사와 지방국사원 2,000여명은 11일 오후3시 전국 사원총회를
갖고 이날 오전 비대위가 결정한 무조건 제작복귀 방침을 만장일치로
추인했었다.
불법 파업으로 간주, 제작거부에 참여한 사원들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5월급료를 일체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 6,000여명 "무노동 무임금" 적용 ***
KBS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사원들의 방송제작거부는 그 동기와
목적이 어디 있든 불법파업에 해당하는 무노동행위 이므로 노동부가 지시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BS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전사원 7,000여명중 그동안 방송제작에 참여해
온 부장급이상 간부 420여명과 송/중계소, 사회교육국 특수직사원 500여명등
1,000여명을 제외한 6,000여명의 사원이 급여지급일인 20일 5월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됐다.
KBS관계자는 그러나 "월급이 지급되지 않을경우 예상되는 사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수당을 신설, 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 <>별도의
금액을 책정, 향후 3-4개월 월급에 분할추가지급하는 방법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2일부터 제작복귀를 결정한 KBS보도본부 기자 200여명은 이날
정상 출근, 제작에 참여했고 사원 2,000여명도 정상출근해 각실/국별로
모임을 갖고 방송정상화를 논의했다.
이에앞서 KBS본사와 지방국사원 2,000여명은 11일 오후3시 전국 사원총회를
갖고 이날 오전 비대위가 결정한 무조건 제작복귀 방침을 만장일치로
추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