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해외여행자는 간단한 신고 절차만 거치면 일정기간동안
자가용 승용차를 가지고 나가 운행할수 있게 된다.
*** 7월부터 출국 5일전 점검 / 승인 받아야 ***
교통부는 12일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자동차
소유자가 일정기간동안 외국에 가지고 나가 운행할때는 출국예정일 5일전
까지 자동차를 점검하고 시/도의 승인을 받으면 해외반출을 할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에서 운행한 후 다시 국내에 들여 올때는 시/도에 재반입신고를
한후 점검을 받도록 했다.
*** 도로외 사용 자동차 안전규제사항 크게 완화 ***
교통부는 이와함께 농장, 과수원, 공장등 도로이외의 장소에서만 사용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점검 정비및 검사의무를 면제하는등 안전규제사항
을 대폭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