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제3자 담보취득금지조치와 관련, 부동산투기의 성격이 약한 개인
주택등은 제3자 부동산이라도 은행에서 담보를 잡을 수 있도록 할 방침
이다.
*** 한은, 규정개정작업 추진중 ***
한은의 한 관계자는 13일 "5.8조치"중 제3자담보취득금지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겠다는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지적, 개인주택은 담보로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 중소기업 투기성 부동산 3자담보 계속 금지 ***
그러나 호화주택 별장 유휴토지등 투기성향이 강한 부동산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도 제3자담보취득을 금지시킬 방침이다.
한은은 이와함께 기존의 제3자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둬 자금
의 용도와 차입금규모 기업의 신용등을 고려, 대출기간이 끝나더라도 다른
대체담보물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계속 담보로 잡도록 허용할 방침
이다.
당보부족으로 중소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 17일 금통위 의결 예정 ***
한은은 조만간 제3자담보취득금지조치에 따른 세부사항을 확정, 오는
17일 금통위의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