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멘트, 철근 등 극심함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주요 건자재를 분당
신도시 아파트건설등 국가 주요시책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9월30일까지 4개월반동안 한시적으로 호텔, 백화점, 전문(고급)
음식점, 안마시술소, 사우나탕 등 호화/사치성 건축물의 신규건축허가를 전면
동결하는 긴급조치(특별 단행조치)를 발동했다.
*** 허가받은 공사도 9월 30일 이후로 착공 연기 ***
이와함께 5월15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착공신고를 하지않은
호화/사치성 건축물에 대해서는 오는 9월 30일 이후로 착공을 연기토록 하는
한편 이미 시공중인 호화/사치성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건설자재, 특히 시멘트의 공급을 억제키로 했다.
14일 경제기획원, 건설부등 관계당국과 서울시등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최근 시멘트 등 주요 건자재가격의 급등및 품귀현상으로 분당
등 신도시건설과 영구임대주택건설 등 국가 주요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 건자재 품귀에 긴급조치 발동은 처음 ***
정부가 과거 건자재의 품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물량을 줄인 일은
있었으나 이번처럼 긴급조치를 발동한 적은 전혀 없었다.
현행 건축법 44조 2항은 "건설부장관은 주무장관이 국방 또는 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에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한시적 건축허가 동결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축물은 <>일반유흥
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사우나등 특수목요탕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
<>일반 및 관광호텔 <>체육시설설치법에 의한 당구장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백화점 <>쇼핑센터 <>안마
시술소 등이다.
*** 시장 / 군수 철저 단속지시 ***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예상되는 불법용도변경과 무허가영업행위에 대해
서는 시장/군수가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단전, 단수조치 등을 강화토록 하고
특히 허가없이 착공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건축물은 철거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지시했다.
최근 건설업체, 특히 분당등 신도시지역의 아파트건서업체들은 건자재파동
으로 주택건설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건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의
급상승으로 인해 현행 원가연동제에 의한 정부고시 표준건축비로는 채산이
맞지 않아 분양가격을 현실화해 주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규제대상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건축물의 소유자가 불가피하게 건물을 소규모로 증축해야 할 때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건축물의 10분의 1범위이내에서 그 면적이 100
평방미터(30.3평)를 초과하지 않는 증측은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건설재의 수급동향을 면멸히 조사, 상황이 호전 또는
악화되면 호화/사치성 건물의 신축동결기간을 단축 또는 연기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