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최고회의는 12일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지난1일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행사중 야유를 받은 사건과 관련, 국가원수
모독에 대해 엄중 처벌토록 하는 법안을 마련, 논의했으며 이를 곧 채택할
예정이다.
모스크바 라디오가 발행하는 간행물 인테르팍스는 대통령 모욕을 엄벌키
위한 "대통령 명예 보호법안"이 곧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그 내용은
대통령을 공공의 장소에서 모욕하거나 야유하는 자에 대해 최고 3,000루블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혹은 최장 3년의 노동교화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또 대통령 모독 내용을 언론매체를 통해 유포하는 자에 대해서는 2년의
중노동형이나 6년의 징역형에 처할수 있으며 모욕 내용을 게재한 신문과
라디오, TV등은 2만5,000루블의 벌금을, 중상 비방으로 명예를 훼손시킨
매체는 폐쇄를 명할수 있도록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고 인테르팍스는 말했다.
그러나 비록 공공의 장소에서라도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