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민주당 페라로여사 15일내한..여성정치참여/선거제도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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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오는 28일께부터 약 25일간의 일정으로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과 <>이달말 임시국회에서는 국회의장단만을 선출하고 폐회한뒤 6월
중순께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 상임위원장 선출 및 계류법안 처리등을 추진
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지자선거법등 표결처리 고려 ***
민자당의 김동영총무등은 14일 국회의장의 임기가 오는 29일까지이고 상임
위원장들의 임기는 6월19일까지로 되어 있어 일단 임시국회개회일을 전후해
13대국회 후반부를 이끌어갈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뒤 법안을 심의하고 6월
하순 폐회에 즈음해 상위위원장을 선출하면 될 것이라고 임시국회운영계획을
설명했다.
그러나 김윤환정무장관은 "임시국회를 한차례 열 경우 법안심의를 끝마치지
못한채 상임위원장을 중간에 교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을수 있다"고 지적,
"그보다는 임시국회를 두차례로 나누어 이달말 임시국회에서는 국회의장단만
을 선출한뒤 폐회하고 6월중순에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 상임위원장을 선출
한뒤 새위원회에서 계류법안을 일관성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 협상 안되면 표결처리 ***
김장관은 또 "6월 임시국회에서는 정부/여당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지자제법, 광주보상법, 안기부법, 국가보안법등 계류법안들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여야간 최대한 협상노력을 기울이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라도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이어 "민자당의 입장으로서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법안은 지자제 관련법안과 광주보상법등이며 특히 지자제 관련법안의 경우
연내 지자제 실시라는 당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방안과 <>이달말 임시국회에서는 국회의장단만을 선출하고 폐회한뒤 6월
중순께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 상임위원장 선출 및 계류법안 처리등을 추진
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지자선거법등 표결처리 고려 ***
민자당의 김동영총무등은 14일 국회의장의 임기가 오는 29일까지이고 상임
위원장들의 임기는 6월19일까지로 되어 있어 일단 임시국회개회일을 전후해
13대국회 후반부를 이끌어갈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뒤 법안을 심의하고 6월
하순 폐회에 즈음해 상위위원장을 선출하면 될 것이라고 임시국회운영계획을
설명했다.
그러나 김윤환정무장관은 "임시국회를 한차례 열 경우 법안심의를 끝마치지
못한채 상임위원장을 중간에 교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을수 있다"고 지적,
"그보다는 임시국회를 두차례로 나누어 이달말 임시국회에서는 국회의장단만
을 선출한뒤 폐회하고 6월중순에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 상임위원장을 선출
한뒤 새위원회에서 계류법안을 일관성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 협상 안되면 표결처리 ***
김장관은 또 "6월 임시국회에서는 정부/여당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지자제법, 광주보상법, 안기부법, 국가보안법등 계류법안들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여야간 최대한 협상노력을 기울이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라도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이어 "민자당의 입장으로서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법안은 지자제 관련법안과 광주보상법등이며 특히 지자제 관련법안의 경우
연내 지자제 실시라는 당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