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관광버스터미널이 전세버스업자들의 입주거부로 개장한지 한달이
넘도록 정상운영을 못하고 있다.
*** 계약위반들어 전세버스 입주거부 ***
관광버스의 불법주차에 따른 도심 교통난해소를 위해 세워진 용산관광
버스터미널은 지난 3월31일 개장했으나 전세버스회사들이 터미널(주)측의
사무실 무상제공과 승차권 매표권등에 관한 계약 위반을 들어 입주을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서우시는 양측의 이권다툼으로 관광버스터미널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데도 조속히 입주하라는 공문만 몇차례 보냈을뿐 버스회사들을 강제
입주시킬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해 운영정상화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용산 관광버스터미널에는 현재 입주대상 44개 여행사중 터미널(주)의
계열회사인 오진관광등 4개 관광회사만 입주, 영업을 하고있다.
이같은 전세버스회사들의 입주거부 사태는 터미널측과의 계약내용중 특히
"사무실 무상임대"와 "관광버스터미널 건립사업시행과 운영에 관한 권한은
터미널측에 위임하되 단 관광버스 영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서 비롯됐다.
버스조합측은 사무실을 무상임대키로 계약했는데도 터미널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보증금 납부등을 요구하는데 반발하며 이의 철회와 무상임대에
승계조항을 넣기전에는 입주을 할수 없다고 강력히 맞서고 있다.
조합측은 또 "전세버스표는 구간요금 승차권이 아니고 관광회원권 개념
이므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당연히 여행알선자가 매표권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터미널측은 "자동차 정류장법 제11조의 적용을 받으므로
터미널내의 승차권 매표권한은 터미널사업자가 가진다"며 조합측과 사전
협의없이 "관광터미널여행사"를 개설, 매표및 예약등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