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 / 자격정지 10년과
징역 8년 / 자격정지 8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한 임수경양(22)과 문규현
신부(41)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14일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송재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 문신부, 북한서 미사참가 주장 ***
문신부는 이날 검찰이 추가신문을 통해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고 묻자 "북한에서는 미사를 보고 왔으며
고백성사까지 했다"고 반박한뒤 이후 질문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어 전 전대협의장 임종석군(24)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소속 남국현 신부(41),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전유윤씨(58)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열린 3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이 신청한 이홍구
전통일원장관과 재미 언론인 안동일씨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