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부들의 뇌물수수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앙수사부 (최명부
검사장. 이명재 부장검사)는 14일 종합건설본부장 김인식씨 (1급. 전건설
관리국장)등 서울시 고위간부 4명이 서울 중구 무교동 63 무교 3지구내에
신축중인 유진관광호텔의 신축허가등을 둘러싸고 1인당 3,300만원-1,000만원
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구속된 공무원은 김건설본부장외에 김영수 도시계획국장, 박명화
종합건설본부 건축부장 (전 건설관리국 재개발과장), 변의정 동대문구청장
(전환경녹지국장)등이다.
*** 이충우 서초구청장은 면직처리토록 통보 ***
검찰은 그러나 이충우서초구청장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액이 500만원으로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적은 점등을 감안해 입건치 않고 면직처리토록
서울시청에 통보하는 한편 88년당시 종합건설본부장 최종무씨 (대호건설사장)
를 1,000만원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50 만원 - 100만원의 뇌물을 받은 변영진 도시계획
과장등 과장급 직원 7명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처리토록 서울시에
통보했다.
검찰은 이밖에 서울시간부들에게 뇌물을 건네준 (주) 유진관광사장
곽용지씨 (72)는 고령에 지병을 앓고있는점과, 이 호텔건설본부장
김기준씨 (52)는 곽씨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 간부들에게 뇌물을
단순히 전달한 점등을 감안, 뇌물공여혐의로 모두 불구속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