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자녀가 65년, 73년, 75년, 76년생등 모두 4명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중 자년에 대한 공제는 몇명까지 받을수 있는지요.
( 서울시 미아3동 윤 )
<< 회 신 >>
직계비속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이하인
자녀중 <>지난 74년 12월31일 이전에 태어난 자는 전원 <>75년 1월1일-76년
12월31일 사이에 태어난 자는 그 이전에 태어난 자를 포함, 3인까지 <>77년
1월1일이후 태어난 자녀는 그 이전에 태어난 자녀를 포함, 2인까지만 각각
공제대상이 되므로 질의내용의 경우에는 3명까지만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국세청 소득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