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주택 분양제한 기간중 매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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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5단독 백창훈판사는 15일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광주항쟁을 소재로 한 16mm 소형영화 "황무지"를 제작, 상영한 혐의
로 불구속기소된 김태영씨(32)에게 영화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한 병사가 80년 광주항쟁에 진압군으로 투입됐다가 탈영, 도피생활
끝에 자살하는 내용의 영화 "황무지"를 제작, 공윤의 심의를 받지 않고
지난해 5월4일부터 6일까지 광주에서 상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35mm 상업영화나 영화업자가 제작한 영화
만이 공윤 심의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현행 영화법상 규제는 영화 자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영화의 크기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 상영돼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윤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않고 광주항쟁을 소재로 한 16mm 소형영화 "황무지"를 제작, 상영한 혐의
로 불구속기소된 김태영씨(32)에게 영화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한 병사가 80년 광주항쟁에 진압군으로 투입됐다가 탈영, 도피생활
끝에 자살하는 내용의 영화 "황무지"를 제작, 공윤의 심의를 받지 않고
지난해 5월4일부터 6일까지 광주에서 상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35mm 상업영화나 영화업자가 제작한 영화
만이 공윤 심의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현행 영화법상 규제는 영화 자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영화의 크기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 상영돼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윤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