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5일 일선 행정기관의 대민행정 업무를 쇄신하기 위해 민원서류
에 첨부하는 각종 증명서중 동일 기관내에서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의 첨부
를 폐지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등 불합리한 인/허가 민원사무 114종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 각종 증명서등 첨부서류 간소화 ***
각종 증명서등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은 <>동일 기관내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의 징구 폐지 14종 <>현지 확인등으로 대체 가능한 첨부 서류의
감축 6종 <>행정편의, 책임회피등을 위해 받는 서류의 징구 폐지 22종등이다.
민원 처리과정을 축소하는 내용은 <>처리과정이 필요이상으로 복잡한 사무
과정 축소 6종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처리과정의 조정 11종등이며 처리기간
의 조정내용은 <>20일이상 걸리던 토지거래계약허가등 22종은 15일이하로
<>10일로 돼있는 위험물제조소 설치허가등 14종은 7일이하로 <>7일이 소요
되던 식품영업허가등 17종은 5일이하로 <>3일로 규정돼 있는 무역업변경허가
등 2종은 즉시처리하도록 그 기간을 줄였다.
*** 민원처리는 접수기관서 담당 ***
내무부는 또 처분기관에 보내 처리하던 진정, 탄원등 민원처리를 원칙적
으로 접수기관에서 처리하되 이첩이 불가피한 경우는 차상급기관에서 처리
하도록 하고 중요민원은 기관장이 직접 결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밖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허가, 식품위생허가등 복합민원
및 교통단속업무, 소방시설 점검업무등에 대해서는 사무별로 객관적인 세부
처리지침을 작성운영하고 단속은 개별활동을 지양, 합동단속을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