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5일 법질서 생활화의 확산을 위해 생활주변에 스며있는
불법, 무질서를 바로 잡기로 하고 우선 오는 7월1일부터 길거리에 상품을
진열해 놓는등의 노상적치물을 일제히 정비하는 한편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띠 미착용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 오는 7월부터 전 행정력 동원 **
내무부는 이날 하오 열린 각 시도부지사, 부시장및 각 경찰국의 보안,
교통, 강력수사과장 연석회의에서 "민생치안및 사회안녕질서 확립추진지침"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시달하고 생활전반에 만연된 법경시, 무질서 의식의
퇴치를 위해 앞으로 2단계 대책을 마련,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음주운전및 불법주정차 처벌 강화 **
이 지침에 따르면 노상적치물 정비의 경우 오는 6월 한달동안 홍보와
자율정비를 실시하고 7월은 간선도로, 8-9월은 이면도로까지 행정력을
총동원 강제단속을 실시토록 하되 이 기간동안 특히 <>도로나 인도에
불법으로 진열된 상품이나 진열대 <>도로, 점포에 설치된 노상 입간판과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플래카드 <>지정지역이외의 노점상 <>기타 불법으로
길에 방치 또는 쌓아둔 생활폐기물, 골재등을 완전정비하기로 했다.
** 법질서 생활화 대책 단계적 추진 **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도 6월 한달을 역시 계몽기간으로 정해 홍보를
하고 7월부터 고속도로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며
기타 도로에서는 안전띠 착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교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저이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에 탄 사람은 반드시 안전띠를 매도록 의무화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시,군,구 공무원에게도 불법주정차 단속권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