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8조치에 따라 기업이 매각하는 부동산중 자율적으로 매각이 되지
않는 것은 <>업무용은 연9% 상환기간 3년 <>비업무용은 연7% 상환기간 5년의
토지채권으로 매입지로 결정했다.
또 자체매각이 안되는 토지는 의무적으로 6개월안에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거나 토개공에 매입을 요청토록하고 조림용임야는 산림청이
성업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이승윤 부총리는 16일 하오 관훈클럽토론회에 참석, 이같은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