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증시안정을 위해 상장기업과 대주주 및 임원들이 당분간
보유주식의 처분을 자제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기업보유주식의 매각이 부득이
한 경우 그 매각대금은 은행차입금등 부채상환에 충당토록 할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은 16일 하오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상장회사 주식담당임원
회의를 소집, 이같은 내용의 증권시장 안정대책 시행세부계획을 통보하고
상장사들이 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대주주 대량주식매각 내부자거래 조사강화 ***
감독원은 특히 대주주등의 대량주식매각등 이상매매에 대해서는 내부자거래
조사를 강화, 혐의가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하는 한편 보유주식의 매각내용을
국세청, 주거래은행 또는 은행감독원에 통보하여 매각대금의 불건전 사용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감독원은 이와함께 올 하반기중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등 주식공급을 최대한
억제 <>제조업 및 중소기업 위주로 운용하고 <>금융기관 신규공개 및 증자를
전면 중단하며 <>대규모 발행보다 소규모 발행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또 그동안 대주주들의 우선매각 대상이 되어온 무의결권 우선주의 발행은
소액주주 배정방식등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