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벌기업들이 <5.8 대책>에 따라 처분하는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토지채권을 발행키로 하고 이 채권의 발행조건을 업무용 토지는
연리 9%와 상환기간 3년, 비업무용 토지는 연리 7%와 상환기간 5년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 비업무용은 연 7%, 5년 만기 상환으로 ***
정부는 15일 하오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정영의재무/
권영각건설부장관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기업들이 처분하는
부동산을 토지개발공사가 매입할 경우 대금으로 지급할 토지채권의
이자율과 상환기간을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구분, 이처럼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토지채권의 발행조건은 회사채등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반채권의
유통수익률이 14-16% 수준인 것과 비교해 이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서
기업들에게 크게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중 유통채권보다 이율 크게 낮아 ***
특히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발행되는 토지채권의 발행조건은
지난 88년 발행된 토지채권의 연리 8%와 상환기간 5년보다도 불리하다.
한편 정부는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처분과 관련, 국세청이 오는 6월말
까지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재벌)의 부동산보유실태를 조사,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 후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을 6개월이내에 <>기업의 자체
매각 <>성업공사에 대한 위임매각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매수의뢰등 3가지
방식중 하나를 선택, 처분토록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재벌기업들은 6개월이내에 매각되지 못한 부동산을 처분기한
종료전에 토지개발공사에 매수를 의뢰하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해야
한다.
성업공사에 위임된 부동산은 일정기간 입찰에 부쳐 경매처분하고 경락되지
못한 부동산은 모두 토지개발공사가 토지채권을 발행, 성업공사의 최종
입찰예정가격으로 매수키로 했다.
그러나 조림용 임야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서업공사의 최초 입찰예정
가격으로 수의계약에 의해 매수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