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정부의 노상적치물 단속방침에 따라 이달말까지 자율
정비토록 계도활동을 편후 6월부터 9월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주요간선도로,
이면도로, 주택가도로와 지하도상가의 적치물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시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매기고
도로법제82조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한편 상습위반자의 명단을 작성해 특별
관리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중점단속대상은 <>점포앞 보도상에 상품을 진열 판매하는 행위 <>점포앞
보도에 잇대어 설치한 가설물및 진열장 <>도로를 점유하고 세차,기계조립,
수리등을 하는 행위 <>입간판,광고물,시설안내판등 도로상에 설치한 각종
무단시설물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