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16일 환경처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단 골프장 관광단지등 환경변화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2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기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환경보전법에 규정해 오고
있으나 대부분의 전문대행기관들이 전문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평가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정확한 환경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환경파괴등 부작용 사례 늘어 ***
이에따라 개발사업지 주변의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을뿐
아니라 환경파괴등 부작용의 사례가 늘고 있다.
두산산업이 강원도 춘성군 신동면 정족리에 춘천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유신설계공단에 환경평가를 의뢰했는데 마을앞 신남국교학생들의 학군을
조정, 마을에서 3~4km 떨어진 남춘천국교나 금병국교로 전학을 시키는
것이 최상대책이라는 평가에 따라 공사착공허가를 받아 골프장건설에
착수했다.
*** 골프장 건설에 "국교생 전학하면 된다" 주장도 ***
그러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마을주민들은 골프장을 건설하면서까지
어린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을 줘야 되느냐며 크게 반발하면서 공사중지를
요구, 두산산업은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버스1대로 하루 8회씩 마을과 신남국민학교 사이를 운행하고
있다.
또한 울릉도 흑비둘기 서식지옆에 건설한 헬기장의 영향평가도 잘못되긴
마찬가지.
*** 새/파도소리까지 소음 취급 ***
지난해 우주항공이 천연기념물 제215호로 지정된 흑비둘기 서식지옆에
헬기장 건설에 대한 영향평가를 받은 결과 헬기소음이 항공기 소음기준
이하인데다 바다파도소리 소음과 섞여 있어 흑비둘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려 학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서울대 김정인교수 (환경공학)는 "인간에게 적용하는 항공기소음으로
착각하면서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지 의문이 간다"며 "환경영향
평가대행기관에 대한 교육등을 실시, 평가대행자의 자질향상도모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