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쇠고기 수입 억제가 자유무역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이 판정함에 따라 일부 쇠고기 수입을 자유화하기로
동의했다고 데이비드 호스 제네바 주재 호주대사가 16일 밝혔다.
한국은 한-호주간에 체결된 쇠고기 수입협정에서 향후 3년동안 최소한의
수입계획에 동의했다.
호스 대사는 이날 GATT이사회에서 한국은 올해 최소한 5만8천톤의
쇠고기를 수입키로 동의하면서 이어 6만8만톤의 수입 목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호주는 국제수지 개선과 자국 양축농가들을 보호하기위해 한국이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한 지난 85년3월 이전에 한국에 대한 최대 쇠고기
수출국으로 군림해왔었다.
호스 대사는 호주는 지난 83년 한국에 5만2천톤의 쇠고기를 수출했는데
이는 한국의 전체 쇠고기 수입량의 80-90%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등 무역상대국들로부터의 거센 수입개방 압력에 못이겨 지난
88년 부분적으로 쇠고기 시장을 개방, 동년 8월부터 연말까지 1만4천2백톤의
수입을 허용했으며 지난해에는 약5만톤의 쇠고기를 수입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달 3일 한국 쇠고기 시장의 단계적 개방에 관해
한국측과의 협정에 대해 GATT에 통보했으며 뉴질랜드도 한국과 비슷한
협정을 맺기위해 오는 24일부터 양일간 한국과 협상을 열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