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상속에 의한 1세대3주택의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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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부친의 사망으로 주택 두채를 상속받게 됨에 따라 1세대 3주택자가 된 후
이중의 주택 한채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만약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이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가 되는지요.
( 서울시 역삼동 박 )
<< 회 신 >>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등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상속에 의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때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으나 질의내용처럼 상속으로
인해 주택 두채를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며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 국세청 재산세1과 )
부친의 사망으로 주택 두채를 상속받게 됨에 따라 1세대 3주택자가 된 후
이중의 주택 한채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만약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이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가 되는지요.
( 서울시 역삼동 박 )
<< 회 신 >>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등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상속에 의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때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으나 질의내용처럼 상속으로
인해 주택 두채를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며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 국세청 재산세1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