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일반주거지역내에도 대입학원을 지을수 있는 구역지정기준을
마련, 이 기준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구청의 도시정비자문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말께 대입학원 건축가능구역을 지정키로 했다.
*** 구역지정 기준 마련 ***
시는 이날 구역지정기준으로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정
구역내에는 단독주택비율이 50%이하이고 <>폭 15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며
<>지정최소면적이 3천3백평방미터이상일 것등을 설정했다.
이같은 대입학원 구역지정기준 설정은 지난 1월17일 대입학원생의 수강
기회를 늘리기 위해 일반주거지역안에서도 폭 35m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규모제한없이 학원건축이 가능하고, 폭 35m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시장/
군수가 주거환경상 지장이 없다고 지정 공고한 구역에 바닥면적 2천5백
평방미터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