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8일 상오 시내 팔레스호텔에서 이종남 법무장관과
정동윤 제1조정실장 및 당소속 국회법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세부내용을 확정짓는다.
지난 8일 법무부가 마련한 이 법안은 부동산 거래때의 등기를 의무화,
소유권이전 계약이 체결한 지는 등기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반드시 등기를 해야하며 이를 어길경우 1개월 지연때마다 등록세의 1-5배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기업등이 임직원 친/인척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신청하는 명의신탁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부동산시가의 10-50% 상당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