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의 공업입지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 서울과 의정부 등
이전촉진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공장신증설 허용업종을 종래 도정,
벽돌공장 등 15개 업종에서 도시형업종과 첨단산업 등 190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공장신설은 3백평(1천평방미터), 증설은 1천평(3천평방미터)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 무등록공장 1만8천6백개도 구제키로 ***
또 공장등록기준을 상향조정, 건축면적기준 종래 30평(1백평방미터)
이상에서 60평(2백평방미터)이상으로 넓혀 전체 무등록공장 3만3천6백44개
가운데 1만8천6백개를 근린생활시설로 간주, 공장등록을 안해도 되도록
해 사실상 구제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허용지역을 현재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녹지까지 확대토록 했다.
상공부는 18일 발표한 중소기업 입지공급대책에서 개발유도권역과 자연
보전권역에서 시군당 1만8천평(6만평방미터)미만의 소규모 공단조성을
5-6개의 범위에서 시군이 공영개발토록 하고 시화와 남동 등 수도권
공단분양기준에 자가공장이 없는 임차공장에게도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공장건물 사이의 거리 3m 산림보전가치 없는 지역에 한해
60평 이내로 공장설치 허용 ***
이어 건축법상 현재 준공업지역의 경우 공장건물 사이의 거리를 의무적
으로 6m를 유지하도록 돼있는것을 3m로 줄이고 산림법에 따른 산림보전
지역인 보전림지에 현재는 공장설치를 일체 불허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산림으로 보전가치가 없는 지역에 한해 60평 이내에서 공장설치를
허용토록 했다.
상공부는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는 공장 1만5천여개는 대부분
그린벨트와 상수보호구역에 있는 공장들로서 이들 공장들은 공단이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토록해 수도권환경문제를 집중관리하기로
했으며 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권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때 지방세가
5배 중과되는 대상공장범위를 현재 건축면적 30평 (100평방미터)에서
60평(200평방미터)로 고쳐 대상을 줄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 용도변경 시도지사에 권한 위임 ***
상공부는 이어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 이외지역에서 중소기업거래를
전담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기술
개발금융, 국민은행 등 전담금융기관과 실수요 중소기업들이 조합을
구성, 공장입지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 자금과
입지공급을 동시에 해결토록 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규정하는 용도지역
변경권한을 수도권이 아닌 경우 3만평까지는 시도지사에게 맡겨 용도
변경을 통한 공장요지 개발이 쉽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공장입지 규제완화조치로 예상되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지역 확대, 1천평 이상 공업용지개발에 개발부담금
부과조치와 함께 용도변경을 실수요자에게 한정하기 위한 개발지침과
환경오염기준 등을 작성하는 등 보완대책도 관계부처와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땅값과 임대료 상승으로 중규모 및 소기업들이
공장입지를 얻는데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며 17일 오후
열린 기업환경개선특별대책반에서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