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위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투기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문제 둘러싸고 정부와
민자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정부/여당간의 조속한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민자,특별법제정 기업들 비업무용 부동산보유 못하게
정부 굳이 제정할 필요 없다 ***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5.8 부동산투기대책" 발표이후 제기돼온
기업들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시비와 관련, 민자당은
특별법을 제정해 기업들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현행 제도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 재벌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처분토록하면서 법적근거 마련하지 않아 ***
여당측은 정부가 "5.8 대책" 에서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토록
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시비가 일고 있는 점을 감안, 대기업뿐
아니라 모든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보유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부동산투기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측은 "5.8 대책" 에서 49개 계열기업군 (재벌)에 대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토록 한 것은 한국은행법과 은행법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과 49개 계열기업 여신관리시행세칙에
따른 조치로서 법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특별법의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또 49개 계열기업군 이외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들의 비업무용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토지공개념법과
종합토지세제등의 장치가 있고 부동산투기유형을 보다 구체화하는
문제 역시 법무부가 등기의무화를 위해 마련한 특별조치법안에 대부분
규정되고 있어 별도의 입법이 필요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 현행 여신관리규정만으로도 부동산보유억제 가능 정부입장 ***
한국은행법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투기를 위한 금융기관의 여신을
제한하기 위해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돼있는등
기업의 투기성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를 억제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으며
은행법도 금통위가 동일계열기업군 단위로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지급보증
합계액의 한도를 정해 여신을 제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현행 여신관리규정만으로도 49개 계열
기업군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소유 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