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통조림 관세인하...내일부터 5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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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돼지고기통조림(HS 1602)에 대해 19일부터 긴급관세를 적용,
관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20%포인트를 인상, 내년 6월30일까지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19일부터 시멘트와 철근에 대해 각각 0%와 2%의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 내년 6월말까지 적용 ***
돼지고기통조림에 대한 긴급관세적용은 외국산 돼지고기통조림의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 통조림업계 및 양돈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1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해 적용된다.
또 분당, 일산등 신도시건설등과 관련, 국내공급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시멘트클링커 또는 포트랜드시멘트(HS 2523) 3백만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해 기본세율 5% 대신 0%의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철근(HS 7214) 50만톤에 대해서는 현행 할당관세를 5%보다도 3%
포인트가 낮은 2%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해 적용키로
했다.
관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20%포인트를 인상, 내년 6월30일까지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19일부터 시멘트와 철근에 대해 각각 0%와 2%의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 내년 6월말까지 적용 ***
돼지고기통조림에 대한 긴급관세적용은 외국산 돼지고기통조림의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 통조림업계 및 양돈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1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해 적용된다.
또 분당, 일산등 신도시건설등과 관련, 국내공급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시멘트클링커 또는 포트랜드시멘트(HS 2523) 3백만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해 기본세율 5% 대신 0%의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철근(HS 7214) 50만톤에 대해서는 현행 할당관세를 5%보다도 3%
포인트가 낮은 2%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해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