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맹 회원 일대사관앞서 항의시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도 안산시의 한양식품등 24개업체가 무허가식품원료를 사용하거나
과대광고와 함께 표시기준을 위반하다 적발돼 품목허가취소/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사부는 19일 지난달 중순부터 18일동안 전국의 건강보조식품제조업체와
건강식품가공업소 57곳에 대한 위생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월이상 무단
휴업한 한양식품과 과대광고를 한 고려종합식품등 4곳을 적발, 행정조치
했다.
*** 6개월이상 무단휴업 / 과대광고등 적발 ***
이들 가운데 한양식품 / 미원음료(경기 이천) 한미양행(경기 파천)등은
6개월이상 무단휴업하다 적발돼 품목허가취소처분을 받았으며 고려종합식품
(강원 춘천)은 생산품인 고려 스쿠알렌을 "조직소생"등의 과대광고를 한데다
지난해 12월 12일에 제조된 스쿠알렌을 3월20일 제조된 것처럼 허위표시
했다가 적발돼 품목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바이오라이프식품 (경기 포천)은 생산 판매품인 스쿠알렌E가 살균
작용 체액정화 세포부활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한데다 지난 1월
10일 제조한 스쿠알렌 2천여통(2백개들이)을 4월 20일까지 제조한 것처럼
표시하다 적발됐다.
품목제조정지처분을 받은 업소와 품목은 다음과 같다.
<>미원음료(유자차) <>고려종합식품(고려스쿠알렌/고려만유정)
<>내츄럴하우스(슈퍼칼슘/영지정) <>바이오라이프식품(스쿠알렌F/그랑비탈/
슈퍼그린) <>고미삼업제품회사(농축쑥정효소) <>정연화학(정연EPA1)
<>베데스다식품(등천료) <>청록천(청해농축쑥조정) <>록천(영비원차)
<>대정식품(대원이피에이) <>한미식품(한미스쿠알렌) <>화영(카라멜).
과대광고와 함께 표시기준을 위반하다 적발돼 품목허가취소/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사부는 19일 지난달 중순부터 18일동안 전국의 건강보조식품제조업체와
건강식품가공업소 57곳에 대한 위생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월이상 무단
휴업한 한양식품과 과대광고를 한 고려종합식품등 4곳을 적발, 행정조치
했다.
*** 6개월이상 무단휴업 / 과대광고등 적발 ***
이들 가운데 한양식품 / 미원음료(경기 이천) 한미양행(경기 파천)등은
6개월이상 무단휴업하다 적발돼 품목허가취소처분을 받았으며 고려종합식품
(강원 춘천)은 생산품인 고려 스쿠알렌을 "조직소생"등의 과대광고를 한데다
지난해 12월 12일에 제조된 스쿠알렌을 3월20일 제조된 것처럼 허위표시
했다가 적발돼 품목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바이오라이프식품 (경기 포천)은 생산 판매품인 스쿠알렌E가 살균
작용 체액정화 세포부활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한데다 지난 1월
10일 제조한 스쿠알렌 2천여통(2백개들이)을 4월 20일까지 제조한 것처럼
표시하다 적발됐다.
품목제조정지처분을 받은 업소와 품목은 다음과 같다.
<>미원음료(유자차) <>고려종합식품(고려스쿠알렌/고려만유정)
<>내츄럴하우스(슈퍼칼슘/영지정) <>바이오라이프식품(스쿠알렌F/그랑비탈/
슈퍼그린) <>고미삼업제품회사(농축쑥정효소) <>정연화학(정연EPA1)
<>베데스다식품(등천료) <>청록천(청해농축쑥조정) <>록천(영비원차)
<>대정식품(대원이피에이) <>한미식품(한미스쿠알렌) <>화영(카라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