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대도시에서 1급 자동차정비공장을 10여년간 운용해 왔으나 시로부터 오는
91년까지 공장을 이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새 공장부지의 마련을 위해 현재의
공장을 팔기로 했으나 1천2백평인 현 공장부지 전체를 살 사람이 없어 일단
7백평만 사겠다는 사람에게 분할하여 팔고 나머지는 91년에 처분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추후에 팔게 되는 5백평에 대해서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
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회신 <>
개인이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의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질의 내용처럼 10년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것은 2년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