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대책>이후 전국 지가동향..투기사라지고 땅값 안정세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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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이 발표된후 경기도 강화군, 강원도 동해시 등
지역개발이 기대되거나 도계획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과 강원, 충북
의 일부 임야지역의 땅값이 지난 4월말까지 2-4% 상승했으나 전국적으로
투기거래가 자취를 감추는 등 토지시장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월말 고비로 오름세 멈추고 실제거래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
21일 건설부가 발표한 <4.13 대책>이후 지난 7일까지의 <전국 지가및 토지
거래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4월중순부터 하순까지 지가가 약간 오름 일부
지역도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 실시된 4월말로 고비로 오름세를 멈추고
실제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등 전반적으로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있다.
*** 다세대주택 건설용지만을 중심으로 다소 이루어져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주택 전/월세가격 상승및 계절적 수요증가로 택지
가격이 불안정하고 북방정책관련 지역과 신도시걸설 주변지역 등의 지가가
상승했으나 <4.13 대책>이후 거래는 다세대주택 건설용지만을 중심으로 다소
이루어지고 있을분 거의 중단상태에 있으며 지가도 안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금년초에 평당 3만4천원이었던 강화군 길조면의 밭은 4월13일 현재 3만
8천원으로 11.8% 상승했으나 <4.13 조치>이후에는 3만9천으로 1천원 오르는데
그쳤으며 황주군 양촌면의 논과 이천군 이천읍의 임야는 4월13일 현재
가격이 각각 평당 11만원과 23만5천원으로 연초에 비해 10.0%와 14.6%씩
올랐으나 <4.13 조치> 이후에는 전혀 오르지 않고 보합세를 보이고있다.
*** <4.13조치>이후 기타지역의 지가동향은 다음과 같다 ***
<> 영동권 = 지난 7일 현재 동해시 발한동의 대지가격은 평단 만1천원으로
1.3% 상승했으며 고성군 토성면 임야는 평당 2만5백원으로 2.1%, 홍천군
홍천읍 임야는 평당 2만3천5백원으로 2.2% 올랐다.
<> 충남북지역 = 충북 제원군 청풍면의 임야는 평당 5천4백원으로 3.8%
상승했으며 충남 서산군 지곡면의 밭은 평당 2만2천원으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 전남북지역 = 전북 군산시 개읍동의 논은 평당 20만원, 무주군 설천면의
임야는 평당 6천6백원으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남 목포시 용해동의
임야는 평당 9만1천5백원으로 1.6% 상승했다.
<> 경남북지역 = 경북 군위군 악계면의 임야는 평당 4천원, 총송군 청송읍의
임야는 평당 1천원, 경남 함안군 소서면의 논은 평당 11만원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 제주지역 = 북제주군의 조천읍의 임야는 평당 1만원, 남제주군은 대청읍의
전답은 평당 3민6천원으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서귀포 서호동의
대지는 평당 44만원으로 0.1% 오르는데 그쳤다.
지역개발이 기대되거나 도계획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과 강원, 충북
의 일부 임야지역의 땅값이 지난 4월말까지 2-4% 상승했으나 전국적으로
투기거래가 자취를 감추는 등 토지시장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월말 고비로 오름세 멈추고 실제거래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
21일 건설부가 발표한 <4.13 대책>이후 지난 7일까지의 <전국 지가및 토지
거래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4월중순부터 하순까지 지가가 약간 오름 일부
지역도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 실시된 4월말로 고비로 오름세를 멈추고
실제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등 전반적으로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있다.
*** 다세대주택 건설용지만을 중심으로 다소 이루어져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주택 전/월세가격 상승및 계절적 수요증가로 택지
가격이 불안정하고 북방정책관련 지역과 신도시걸설 주변지역 등의 지가가
상승했으나 <4.13 대책>이후 거래는 다세대주택 건설용지만을 중심으로 다소
이루어지고 있을분 거의 중단상태에 있으며 지가도 안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금년초에 평당 3만4천원이었던 강화군 길조면의 밭은 4월13일 현재 3만
8천원으로 11.8% 상승했으나 <4.13 조치>이후에는 3만9천으로 1천원 오르는데
그쳤으며 황주군 양촌면의 논과 이천군 이천읍의 임야는 4월13일 현재
가격이 각각 평당 11만원과 23만5천원으로 연초에 비해 10.0%와 14.6%씩
올랐으나 <4.13 조치> 이후에는 전혀 오르지 않고 보합세를 보이고있다.
*** <4.13조치>이후 기타지역의 지가동향은 다음과 같다 ***
<> 영동권 = 지난 7일 현재 동해시 발한동의 대지가격은 평단 만1천원으로
1.3% 상승했으며 고성군 토성면 임야는 평당 2만5백원으로 2.1%, 홍천군
홍천읍 임야는 평당 2만3천5백원으로 2.2% 올랐다.
<> 충남북지역 = 충북 제원군 청풍면의 임야는 평당 5천4백원으로 3.8%
상승했으며 충남 서산군 지곡면의 밭은 평당 2만2천원으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 전남북지역 = 전북 군산시 개읍동의 논은 평당 20만원, 무주군 설천면의
임야는 평당 6천6백원으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남 목포시 용해동의
임야는 평당 9만1천5백원으로 1.6% 상승했다.
<> 경남북지역 = 경북 군위군 악계면의 임야는 평당 4천원, 총송군 청송읍의
임야는 평당 1천원, 경남 함안군 소서면의 논은 평당 11만원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 제주지역 = 북제주군의 조천읍의 임야는 평당 1만원, 남제주군은 대청읍의
전답은 평당 3민6천원으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서귀포 서호동의
대지는 평당 44만원으로 0.1% 오르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