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세무조사권을 비생산적 업종에 대해 집중적으로
행사키로 하고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달말 끝나는
대로 부동산 관련및 과소비 업체들 가운데 10%정도를 선정,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 생산성 업종에 대해서는 세무간섭 최대한 억제 ***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수출및 제조업체들이 장기적인 불황으로
고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 이들 생산성 업종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투자의욕을 북돋우는 반면 부동산관련및 과소비
업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권을 엄정하게 행사,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투기및 과소비 풍조에 강력한 쐐기를 박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이달말까지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실적을 철저히
분석, 생산성 업종은 대부분 서면신고로 모든 세무절차를 끝내고 명백한
탈세혐의가 드러나는 경우에 한해 1%의 범위내에서 소득세 실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및 매매업과 예식장, 음식/숙박업, 사설학원,
고급 의류및 신발판매업, 골프채등 고가 운동용구판매업, 귀금속상,
고급 사우나탕및 이/미용소, 안마시술소등 사치성 과소비 업종은
전체의 10% 정도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TV탈렌트, 영화
배우, 가수, 직업운동선수등 높은 소득수준에 비해 세금은 너무 적게
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고소득 자유직업인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전체의 5% 정도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성실 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한 24만명 가운데 업종별 구분없이
전체의 5.9%에 해당하는 1만4천여명이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점을
감안할때 올해에는 수출및 제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폭 줄어드는
대신 부동산관련및 과소비 업종은 세무조사를 받는 업체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