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양도차익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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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약 25년전 취득한 서울시내의 땅 3천 5백여평을 건설업자에게 양도할
계획인데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무엇으로 결정하는지요.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특정지역은 기준시가, 특정지역이 아닌 곳은
내무부 지방세과세시기가표준액이 되나 국제청장이 투기거래로 판정하거나
관계법규를 위반한 거래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이 이같은 투기거래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 또는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해 산정됩니다.
약 25년전 취득한 서울시내의 땅 3천 5백여평을 건설업자에게 양도할
계획인데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무엇으로 결정하는지요.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특정지역은 기준시가, 특정지역이 아닌 곳은
내무부 지방세과세시기가표준액이 되나 국제청장이 투기거래로 판정하거나
관계법규를 위반한 거래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이 이같은 투기거래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 또는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