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21일 일부 시중은행이 재벌기업의 부동산매입을 부당하게
승인한 사례를 적발하고도 이를 묵인, 은폐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부인했다.
은행감독원의 장기오부원장보등 관계자들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월16일부터 24일가지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재벌)의 부동산및 유가증권
취득에 관한 외환은행및 5대 시중은행의 승인 업무를 특별조사하여 17건이
위반혐의가 있다는 1차 검사보고서가 나와 다시 이를 정밀심사한 결과
7건은 무혐의로 판정되고 10건만이 위반사례로 지난달 24일 발표됐다"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은 최근 일부언론에서 조사결과를 은폐했다고 보도한 4건의
사례 가운데 "서울신탁은행은 모기업이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문형리 소재
임야 10필지 14만5천7백여평을 지난 86년 6월에 구입한 것을 89년 7월에
사후승인했다"는 것은 선경그룹 계열 유공의 경기도 광주군 연수원부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최초에 위반혐의가 있던 17건중에 포함됐으나 재심사결과
정당한 승인절차를 거쳐 취득한 것으로 밝혀져 지난번 발표대상으로 제외
됐다고 해명하고 나머지 3건은 1차 검사보고서에도 적발사례로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며 전혀 근거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