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냉장고,세탁기,VTR,전축,TV등 전자제품과 피아노,전자오르간등
수입상품 악기에도 가격표시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21일 물가안정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지난 15일 개정됨에
따라 수입가격대상품목을 현행 시계,섬유류등 9개품목에서 가전제품,악기류,
화장비누,건축재료등 40개품목을 추가,49개품목으로 대폭 확대하고 수입
가격 표시의무자를 소매업자에서 무역업자로 변경키로 햇다.
또한 공장도가격 표시대상도 현행 45개품목에서 목제침대등 16개품목을
추가, 총61개품목으로 확대했다.
시는 새로 추가된 수입상품 가격표시는 6월10일부터, 공장도가격표시는
7월1일부터 각각 시행키로 했다.
시는 이에따라 이달 31일까지 확대된 공장도가격표시 대상업체를 조사해
표시의 무자를 지정하고 6월까지 개정내용을 홍보한 뒤 7월중 수입가격등
가격표시실태를 단속, 위반업소에 대해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