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전교조가 오는 27일 한양대노천극장에서 가질 예정인
<전교조탄압분쇄와 합법성쟁취를 위한 창립 1주념 기념 전국교사대회>를
21일 허용했다.
경찰이 전교조명의로 신고한 집회에 대해 허용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법외단체의 옥외집회를 허용한 것은 퍽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은 지난 18일 이부영전교조 위원장직무대행명의로 낸 집회신고에
대해 "이번 집회가 주최자신고내용대로 집회종료시까지 적법절차에 의해
개최될수 있도록 노력해 줄것을 촉구한다"는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