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가 오는 7월1일부터 운임 외상거래를 일체중단하고 화물을 인수
하거나 인도하는 즉시 운임을 받기로 해 지난번 LG(수입화물선치보증서)
인도거부사태 이후 또 다시 무역/해운업계의 힘겨루기가 펼쳐지고 있다.
*** 선하증권 수입화물인도서 발급때 각각 운임징수 ***
23일 해운항만청 및 해운업계에 따르면 선박대리점협회(회장 윤두영)는
최근 사장단 회의를 열고 7월부터 수출화물의 경우엔 선박회사가 수출업자로
부터 화물을 인수/선적한 후 선하증권(BL)을 발급할 때, 수입화물은 선사가
보세창고에 보관된 화물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후 수입화물이도서(DO)를
발급할 때 각각 운임을 징수하기로 했다.
대리점협회는 이같은 결정을 오는 25일 열리는 이사회에 상정, 최종 확정할
계획이고 한국선주협회(회장 이맹기)도 대리점협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 운임징수 어음등 통해 무이자로 보류해온게 사실 ***
대리점협회측은 이와 관련, 지금까지 선박회사들의 지나친 화물집하
경쟁으로 무역업계의 요구에 따라 운임징수를 어음등을 통해 무이자로 보류해
온게 사실이라고 밝히고 "파행적으로 관례화돼온 해상운송 운임을 앞으로는
화물인도 및 인수시 바로 징수하도록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선박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운임외상거래가 비정상적인 관례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형무역회사의 입김에 눌려왔던 관행을 깨고 지난번 LG거부사태를
계기로 결집된 업계의 단결력을 통해 무역업계에 대해 제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선박회사 온라인 계좌에 운임 임금 선하증권 발급방안 검토 ***
선박업계는 운임현금을 정착시키기 위해 미국, 영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 무역회사가 선박회사의 온라인 계좌에 운임을 입금하고
입금표를 가져오면 선하증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해운업계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화물운임을 1-2개월 외상으로 거래해
왔으나 국제 해운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대문에 더이상 외상
거래를 할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그동안 수출입업자의 부도 또는 도산을 막기위해 선하증권
발급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시토록 하거나 하주 블랙리스트를 작성,
사고에 대비해왔다.
*** 해운업계 강행할 입장 종합상사등 하주들 자금압박 받을 전망 ***
한편 무역업계는 해운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오는 25일 대리점협회
이사장의 최종결정을 기다리는 태도이나 해운업계가 이를 강행할 입장이어서
종합상사등 하주들은 자금압박을 크게 받을 전망이다.
현재 세계 해운시장에는 TWRA(북미항로 수입운임협정)를 빼고 각 운임동맹
마다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TWRA는 20일까지의 외상지급을 인정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