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23일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 관광업계등에 관광유원지의
깨끗한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계몽및 단속활동을 벌이도록 하라고 23일 지시했다.
교통부는 관광유원지의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이미 환경처
에서 지난해 관광유원지 쓰레기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이 대책의 하나로
교통부도 곧 관광유원지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통사범,
관세사범등과 같이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등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이에따라 법령 개정 전에 관광공사, 협회등이 관광지 보존의
차원에서 일반에 대한 계도활동을 강화해 주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