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지정전 건축물 증/개축 허용...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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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8월1일부터 도시공원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원지정 이전에 지어진 주택등
건축물의 개축, 재건축및 보수를 허용하고 공원내 토지소유자 등 개인도
공원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원내 토지소유자도 운동시설 조성 가능 ***
23일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도시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운동시설에 게이트볼장,
요트장, 자전거경기장, 검도장, 볼링장, 간이골프장 (5홀이하 규모에
한함), 배드민턴장을 추가하고 이들 시설을 공원내 토지소유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간이골프장은 30만평방미터(9만평)이상의 근린공원과 1백만평방미터
(30만평)이상의 도시자연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건설부는 또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도시공원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
점용허가대상에 공동구, 선착장, 등대, 지하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을
추가하고 주로 사찰을 비롯한 종교용 시설은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기존시설의 연면적을 1백%이상 추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축을 허용하며 녹지내에서 지하에만 설치가 가능했던 도로중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상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원지정 이전에 지어진 주택등
건축물의 개축, 재건축및 보수를 허용하고 공원내 토지소유자 등 개인도
공원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원내 토지소유자도 운동시설 조성 가능 ***
23일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도시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운동시설에 게이트볼장,
요트장, 자전거경기장, 검도장, 볼링장, 간이골프장 (5홀이하 규모에
한함), 배드민턴장을 추가하고 이들 시설을 공원내 토지소유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간이골프장은 30만평방미터(9만평)이상의 근린공원과 1백만평방미터
(30만평)이상의 도시자연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건설부는 또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도시공원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
점용허가대상에 공동구, 선착장, 등대, 지하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을
추가하고 주로 사찰을 비롯한 종교용 시설은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기존시설의 연면적을 1백%이상 추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축을 허용하며 녹지내에서 지하에만 설치가 가능했던 도로중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상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