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제조업체들, 국내심사기관 통해 일본 "S마크" 획득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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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험검사소의 공장심사를 통한 국내업체들의 일본 S마크 획득이
활발해지고 있다.
22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국내 헬멧제조업체등 생활용품업체들이 일본
통상산업성으로 부터 S 마크 특정외국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내 생활
용품/화학분석시험검사소등을 통해 승차용안전모, 롤러스케이트, 압력솥등에
대해 로트검정, 성능시험, 공장등록검사등 합격판정을 받은 후 S 마크를
획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S마크는 일본 정부가 소비생활용제품 안전법에 따라 생활용품가운데
소비자에 위해를 끼칠우려가 높은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일정기준에
의거 검정에 합격한 품목에 대해 부착토록한 강제표시마크로 이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은 판매 또는 판매에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그동안 한국에서 생산, 일본으로 수출되는 해당품목의 경우에는 일본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반드시 합격판정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88년부터 국내시험검사소들이 일본 정부가 규정하는 로트검정
(시험)과 형식승인을 위한 특정외국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게 됨에 따라
관련 S 마크품목을 제조, 일본에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업체는 해당특정제품의
로트검정이나 공장등록및 형식승인을 일본기관이 아닌 국내시험검사소를
통해 받을 수 있게 됐다.
*** 대일수출 시간/경비 대폭 절감 ***
국내업체들이 국내 시험검사기관의 대행심사를 통해 S 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동안 일본기관으로부터 직접 심사에 따른 경비와
시간을 대폭절감할수 있는등 일본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활발해지고 있다.
22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국내 헬멧제조업체등 생활용품업체들이 일본
통상산업성으로 부터 S 마크 특정외국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내 생활
용품/화학분석시험검사소등을 통해 승차용안전모, 롤러스케이트, 압력솥등에
대해 로트검정, 성능시험, 공장등록검사등 합격판정을 받은 후 S 마크를
획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S마크는 일본 정부가 소비생활용제품 안전법에 따라 생활용품가운데
소비자에 위해를 끼칠우려가 높은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일정기준에
의거 검정에 합격한 품목에 대해 부착토록한 강제표시마크로 이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은 판매 또는 판매에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그동안 한국에서 생산, 일본으로 수출되는 해당품목의 경우에는 일본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반드시 합격판정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88년부터 국내시험검사소들이 일본 정부가 규정하는 로트검정
(시험)과 형식승인을 위한 특정외국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게 됨에 따라
관련 S 마크품목을 제조, 일본에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업체는 해당특정제품의
로트검정이나 공장등록및 형식승인을 일본기관이 아닌 국내시험검사소를
통해 받을 수 있게 됐다.
*** 대일수출 시간/경비 대폭 절감 ***
국내업체들이 국내 시험검사기관의 대행심사를 통해 S 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동안 일본기관으로부터 직접 심사에 따른 경비와
시간을 대폭절감할수 있는등 일본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