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한 후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구입
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회 신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