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대주주 주식배당 제한 방침 철회...전액 "증안기금"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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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증권사는 23일 대주주에 대한 주식배당제한방침을 바꿔 이번
주총때 주식배당을 실시하되 배당주식 모두 증시안정기금에 출자토록
하기로 결정했다.
** 증안금 출자방식은 주식을 현물로 출자토록 **
25개 증권사는 이날하오 증협회의실에서 정례이사회를 열어 대주주에 대한
무배당이 상법상 위법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합의했다.
그러나 25개증권사 사장단은 대주주들도 주식공급물량억제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배당주식을 증시안정기금에 출자토록하고 이를
실현시키기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대주주들의 증시안정기금 출자방식은 우선 배당받은 주식을 현물로 출자토록
하되 시장개입을 위해 현금이 필요할 경우 대주주들이 우선적으로 매수할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 대주주에게 배당한 주식을 증안기금에 출자하면 무배당과 똑같은
물량공급억제효과를 나타내게된다.
주총때 주식배당을 실시하되 배당주식 모두 증시안정기금에 출자토록
하기로 결정했다.
** 증안금 출자방식은 주식을 현물로 출자토록 **
25개 증권사는 이날하오 증협회의실에서 정례이사회를 열어 대주주에 대한
무배당이 상법상 위법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합의했다.
그러나 25개증권사 사장단은 대주주들도 주식공급물량억제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배당주식을 증시안정기금에 출자토록하고 이를
실현시키기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대주주들의 증시안정기금 출자방식은 우선 배당받은 주식을 현물로 출자토록
하되 시장개입을 위해 현금이 필요할 경우 대주주들이 우선적으로 매수할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 대주주에게 배당한 주식을 증안기금에 출자하면 무배당과 똑같은
물량공급억제효과를 나타내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