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수사과는 24일 가정주부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가짜
약사면허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주고 가계수표 구좌를 개설하게 한
뒤 이들로부터 수표를 넘겨받는 수법으로 1억4천여만원어치의 부도가계수표
를 시중에 유통시킨 김병혁씨(46.무직.서울강남구대치동962의6)등 2명을
붙잡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및 공문서위조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명의를 대여해준 김광자씨(44.주부.
강남구대치동)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지난해 12월초 친구를 통해 알게된 오옥화씨(40.주
주부.강동구성내동)에게 4백50만원을 주겠다고 꾀어 가짜 약사면허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주고 은행에 가계수표 구좌를 개설하게 한뒤 1백만원
한도의 가게수표 29매를 넘겨 받는등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대리인 7명
의 명의로 가게수표 1백50매를 발급받아 1억4천여만원 상당의 부도 가게
수표를 시중에 유통시켜 왔다는 것이다.
검찰수사결과 김씨는 또 모신문사 부장직책의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대리인들에게 가게수표 구좌를 쉽게 개설해 주도록 은행직원들에게 압력을
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