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목동임대아파트 불법 전매전대자 2백여명을 형사입건키로
한 가운데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측이 이들중 8백12동 김모씨(45)등 16세대에
대해 철거명령서를 발부했다.
도시개발공사측은 88년 2월 28일 부동산소개업자 일제단속에서 압수한
장부등을 토대로 이들의 불법전매 사실을 밝혀내고 같은해 3월 21일
계약해제를 통보했었다.
도시개발공사측으로부터 퇴거명령서를 발부받은 세대는 8단지 8세대,
14단지 8세대등 모두 16세대다.
*** 도개공, "계약해제, 자진퇴거 종용 불응따라" ***
도시개발공사측은 "이들의 불법전매 사실을 밝혀내고 계약해재를
통보, 자진퇴거 할것을 종용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퇴거명령서를
발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 불법전매 주민 2백여명 검찰소환 거부키로 ***
이에따라 검찰에 의해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될
것으로 보이는 주민 2백여명은 자신들도 도시개발공사측에 의해 강제퇴거
당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뒤 검찰의 소환에 일체 응하지 않기로 했다.
목동임대아파트는 5년동안의 임대기간을 거쳐 최초 계약자에게 분양되는
것으로 지난 87년 7월 2천2백44세대가, 88년 10월 5천8백73세대가 입주,
오는 92년 6월과 93년 9월에 각각 분양으로 전환된다.
이번에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받은 주민들은 임대기간인 5년이 만료되기
전에 20평형의 경우 6천여만원, 27평형의 경우 9천여만원, 35평형의 경우
1억5천여만원 가량 프리미엄을 주고 불법전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환장을 받은 주민들이 부동산업자들의 부추김으로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담합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부동산업자들도
업무방해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