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4일 오전 법사당정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정부측에서 추진하려던 "부동산등기특례법"의 입법에 신중을 기하기로 하고
오는 6월 5일 공청회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의 입법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법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투기자뿐아니라
선의의 부동산 거래자까지 피해를 볼 우려가 잇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하고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을 보완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등 다른 규제방법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